안녕하세요. 남부민동 490-3번지 외 1필지 소유자 도기안입니다. 최근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서구청에서 말씀하시길, 490-3번지 지상에 재산세 부과기준을 보면, 현재 본 번지 위에 건축물이 250제곱미터로 불법(?)으로 지어져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각할 때 한개 정도는 4.6%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토지 위에
kdu0209@korea.kr
Kdu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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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민동 490-3번지 외 1필지 소유자 도기안입니다.
최근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서구청에서 말씀하시길,
490-3번지 지상에 재산세 부과기준을 보면, 현재 본 번지 위에 건축물이 250제곱미터로 불법(?)으로 지어져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각할 때 한개 정도는 4.6%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토지 위에 증축(?)부분이 있을 경우, 부속토지를 매각할 때 취득세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토지매매로 봐서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떠나서 관련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과를 규정한 법규정도 부탁드려요)
1.본건물은 과거 경매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한 기록이 저에게 있습니다.
경매사건 2007타경32220사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매각대상 건물은 1층과 2층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건물 합계는 165.36제곱미터입니다.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단독주택 2층 건물이나, 현황은 1층건물이 분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입한 후,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차 방문했을 때도 법원감정서 이외의 어떤 건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2.법무사가 저에게 준 건축물대장도 보시겠습니다.
아래 있는 48.2제곱미터는 아직도 과거 소유자인 최말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모르는 과거 소유자이며, 이 건축물은 2007년당시 법원감정시
없는 건물입니다. 저도 본적도 없는 건물입니다. 아마도 철거되었을 것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태 공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래 이미지 상 있는 건축물대장에는 142.14제곱미터입니다.
위에 법원기록을 보시면, 1층 건축물은 90.3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층은 75제곱미터입니다.
아래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1층 건축물 면적은 법원과 동일하며, 2층은 법원기록보다 작은 51.83제곱미터입니다.
즉, 구청에서 보유한 건축물대장보다 법원감정평가기록상 2층 면적이 더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매로 매각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실측하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입니다.
즉, 이 법원자료가 직접 실측한 가장 올바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낡은 건물이라서 제가 추가로 증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2명이 어깨를 부딪히는 골목길에 붙어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3. 보시다시피, 법원기록에는 165.36제곱미터이고, 건축물대장에는 142.14제곱미터입니다.
특히 최말준씨의 48.2제곱미터는 1966년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2007년 경매사건 당시 실측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물의 면적은 165.36제곱미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과에서 부과기준이 250제곱미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그 사실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고 그것을 모르는 저는 꾸준히 그 돈을 냈다는 겁니다.
4.결론적으로,
1)실제면적은 165.36제곱미터이므로,
(건축물공부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속토지 매매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2)또, 최말준으로 기록된 48.2 제곱미터 건물은 없으니, 말소되어야 합니다.
3)또, 재산세 부과대상에 기록된 250제곱미터를 현실과 부합하게 수정하고, 과오납된 부분의 환급도 있어야 합니다.
5.감정평가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일부는 캡쳐해서 지금 보시겠습니다. 5. 도기안 전화번호: 010.4404.4767
3시쯤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미리 전화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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